"PF 책임 회피 땐 퇴출 불사"…이복현, 금융회사에 경고장

입력 2024-02-05 18:44   수정 2024-02-06 01:07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(사진)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(ELS)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“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“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”라며 “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
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. 그는 “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”며 “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%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·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.

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 이 원장은 “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(위험)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”며 “재가입을 명분으로 ‘믿고 가입하세요’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”이라고 했다.

이 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. 이 원장은 “판매사에선 20년간의 손익 통계와 추세를 분석해 (고객들에게) 제시해야 하는데, 어떤 금융사에선 ELS가 급락하던 시기 통계 수치가 빠져 있었다”며 “금융사가 반성해야 할 지점”이라고 했다.

최한종 기자 onebel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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